“쓴소리는 누가 하나” 눈치작전 치열

“쓴소리는 누가 하나” 눈치작전 치열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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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 앞둔 10대 그룹 총수들 움직임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의 28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계가 분주하다. 저마다 어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청와대로 들어가야 할지, 누가 재계가 원하는 쓴소리를 할지 등 눈치작전이 치열한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10대 그룹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처음에 참석 인사들에게 ‘3분씩 발언’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가 시간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위해 이를 취소했다.

재계는 “아무리 어려운 회사도 최대한 성의 표시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으로 출근해 다음날 청와대 총수 오찬 등을 준비했다. 폐렴 증상으로 입원했던 이 회장이 서초 사옥에 출근한 것은 지난 6일 이후 3주 만이다. 이날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이 회장은 청와대 오찬 참석 준비에 오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이 회장의 발언 내용을 챙겼다.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떨어졌다. 삼성 고위관계자는 “청와대의 기대가 일자리와 투자에 있는 만큼 그 내용이 주가 아니겠느냐”면서 “단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보다는 삼성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도 투자와 고용을 올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한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법개정안이나 통상임금 기준 등 산업계 전반의 이슈가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먼저 묻지 않는 한 개별 그룹의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LG와 롯데그룹 등도 “투자와 고용 부분에서 최대한 성의껏 의지를 밝힐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했다.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청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 GS그룹 허창수 회장과 최근 대한상의 회장을 맡은 박용만 두산 그룹(재계 12위) 회장이 이른바 ‘총대’를 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법개정안’, ‘통상임금’과 같은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요청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법안 하나를 갖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법은 거의 없었다”면서 “아무리 불만이 많다고 해도 상법개정안 등을 놓고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실제 이날 전경련 임원진은 회장의 요구사안 수위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부에선 부재 중인 총수를 대신해 나올 ‘핀치히터’들이 오히려 부담 없이 속내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SK그룹(최태원 회장)과 한화그룹(김승연 회장)이 대표적이다.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상반기 투자 실적, 하반기 계획 외에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 법안 완화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세울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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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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