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도쿄지점, 자금세탁 혐의 조사받아

국민은행 도쿄지점, 자금세탁 혐의 조사받아

입력 2013-04-25 00:00
업데이트 2013-04-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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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야쿠자 내연녀 딸 상속자금 예치… 혹시 불법자금?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이 자금세탁 혐의로 일본 금융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가가 오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쯤 도쿄지점에 근무했던 A씨에게 일본인 여성 B씨가 상속자금이라며 4억 5000만엔(약 40억 9000만원)을 맡겼다. B씨는 일본 야쿠자 내연녀의 딸이었다. 일본 금융청은 B씨가 특별 관리 대상 명단(블랙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신분상 의심이 가고 거액의 자금을 맡겼다는 점에서 불법자금에 무게를 두고 지난달 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0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3년간 도쿄지점에서 근무한 뒤 귀국, 국내 지점에서 근무 중이다. 국민은행 측은 “이달 초 감사팀 직원을 도쿄지점으로 보내 자체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금세탁 과정에서 은행 직원과 현지 지점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받았는지 여부도 (일본 금융청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일본 금융청도 A씨가 처음부터 불법자금인 것을 알고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진 않고 있다”면서 “대가 수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일본 금융청은 2010년 1월 외환은행 오사카지점 등 2곳에 대해 3개월간 예금·대출·송금 등 신규 업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 오사카지점이 자금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본 금융청의 조사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외환은행에 내려진 처분보다 더 큰 영업정지 조치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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