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광고 모델 분석해보니 72%가...

술광고 모델 분석해보니 72%가...

입력 2012-12-17 00:00
수정 2012-12-17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아이돌 모델 자제 촉구...“계속땐 세무조사 요청”

‘차세대 섹시 트로이카’ 현아, 구하라, 효린(왼쪽부터)이 롯데주류 ‘처음처럼’의 새 모델로 매력을 뽐냈다. 롯데주류 제공
‘차세대 섹시 트로이카’ 현아, 구하라, 효린(왼쪽부터)이 롯데주류 ‘처음처럼’의 새 모델로 매력을 뽐냈다.
롯데주류 제공
서울시가 술 광고에 아이돌 모델 기용을 자제해달라고 주류업계에 촉구했다. 청소년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는 17일 아이돌이 술 광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류 제조사, 연예기획사, 광고 제작사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한보건협회와 닐슨미디어리서치의 광고현황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지상파 TV, 라디오, 신문 등에 주류 광고가 하루 평균 574건, 모두 18만 9566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중 93.9%가 맥주광고였다. 광고매체는 케이블TV가 85%(16만 1147건)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또 주류 광고를 통해 자주 노출되는 연예인 22명 중 17명(72%·중복 제외)이 아이돌인 점도 청소년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A 주류업체의 댄스 배틀 광고 동영상이 ‘19세 미만 금지 동영상’으로 명시됐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인증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는데다 자사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영상을 볼 수 있어 문제라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10대 우상인 아이돌이 주류 광고에 출연하면 청소년이 술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의 술 광고를 금지하고, 대형마트의 주류 접근성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특히 자율규제 활동이 형식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소년 보호에 해가되는 지나친 광고를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누락, 광고로 인한 부당 이득, 부당 지출 부분 등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류 광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정한 아이돌의 기준이 모호하고 아이돌의 술 광고 출연이 위법사항이 아닌데도 시 정책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까지 요청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