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1차협상 내년 3월 한국서

한·중·일 FTA 1차협상 내년 3월 한국서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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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내년 3~4월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21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내년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관국이 한국이라 FTA 1차 협상도 한국에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년 경제·통상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중·일 FTA는 물론 한·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과 관련된 협력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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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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