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밤 10시 이후 영업 못한다

대형마트 밤 10시 이후 영업 못한다

입력 2012-11-16 00:00
수정 2012-11-16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경위, 영업시간 4시간 축소

앞으로 밤 10시부터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 휴업일의 확대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제한시간이 현행 자정~오전 8시(총 8시간)에서 밤 10시~오전 10시(12시간)로 4시간 더 연장된다.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 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 때에는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 예고제를 도입한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들도 포함시켜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다. 지경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유통업계는 이날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첫 모임을 갖고 2015년까지 인구 30만명 이하 도시에는 대형마트를, 인구 10만명 이하 도시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을 자제하기로 했다. 또 월 2회 자율적인 휴무 등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다음 달 16일까지 관할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평일을 포함해 월 2회 휴무를 하게 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김경두기자 golders@seou.co.kr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2012-11-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