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밤 10시 이후 영업 못한다

대형마트 밤 10시 이후 영업 못한다

입력 2012-11-16 00:00
수정 2012-11-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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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 영업시간 4시간 축소

앞으로 밤 10시부터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 휴업일의 확대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제한시간이 현행 자정~오전 8시(총 8시간)에서 밤 10시~오전 10시(12시간)로 4시간 더 연장된다.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 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 때에는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 예고제를 도입한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들도 포함시켜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다. 지경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유통업계는 이날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첫 모임을 갖고 2015년까지 인구 30만명 이하 도시에는 대형마트를, 인구 10만명 이하 도시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을 자제하기로 했다. 또 월 2회 자율적인 휴무 등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다음 달 16일까지 관할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평일을 포함해 월 2회 휴무를 하게 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김경두기자 golders@se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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