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담배에 암모니아 들어있다”

“한국산 담배에 암모니아 들어있다”

입력 2012-10-17 00:00
수정 2012-10-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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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다국적 담배사들 내부문건 분석… KT&G 법정 주장과 차이

지금까지 KT&G가 담배 관련 소송 과정에서 밝힌 것과 달리 한국산 담배 속에 암모니아 성분의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의혹이 분석 결과와 함께 제기됐다.

또 ‘라이트’, ‘순한 맛’ 등 저(低) 니코틴·타르를 강조하는 제품도 실제로는 일반 담배와 성분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 KT&G가 집단 소송에 직면하자 다국적 담배사들에 공문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 사실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시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담배소송과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국산담배 성분분석’을 공개했다. 이 논문은 이성규 캘리포니아대 담배 연구·교육센터 박사후 연구원, 김재형 캘리포니아대 의료사회학 박사과정생, 한국금연운동협의회를 창립한 김일순 연대의대 명예교수가 함께 썼다.

◇B&W 한국담배 분석 결과 암모니아 0.03~0.11% = 논문은 우선 미국 금연 연구기관들이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수집·관리하는 ‘레거시 담배문서 도서관’을 통해 입수한 미국 3대 담배사 B&W(브라운앤윌리엄스)의 ‘한국 기술 리뷰’ 보고서에 주목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B&W는 시장분석을 목적으로 88라이트, 에세, 심플, 시나브로, 디스 등 한국산 담배에 대한 성분 검사를 진행했는데, 암모니아가 시나브로 킹사이즈 박스, 디스 플러스 킹사이즈 박스를 제외한 모든 제품군에서 0.03~0.11% 검출됐다.

암모니아는 담뱃잎에 포함된 니코틴의 순도와 알칼리성을 높여 니코틴의 인체흡수율과 중독성을 키운다.

연구진은 KT&G측이 2011년 2심 판결이 선고된 집단 담배소송에서 “자사 제품에 니코틴 중독을 촉진하는 암모니아 같은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실을 지적했다.

니코틴을 포함한 알카로이드(질소를 포함한 알칼리성 유기물)는 제품군에 상관없이 2.4~2.9% 들어 있었고, 질산염(0.8~1.1%)과 인산염(0.54~0.63%), 염화물(0.93~1.18%)도 주요 성분이었다. 이 밖에 여러 형태의 당과 코코아 성분도 확인됐다.

설탕, 감초 등 당류와 코코아 역시 담배 흡입 횟수를 늘리고 기관지를 확장시켜 니코틴 흡수를 돕는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국산 담배의 연기에는 타르와 일산화탄소가 각각 6.6~9.2㎎, 4.9~9.2㎎ 정도 포함돼 있었다.

◇’라이트’가 일반 담배보다 타르가 더 많기도 = 논문은 또 세계 담배업계 1위의 BAT(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코)가 1989년 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 담배 제품들의 성분을 분석한 내부 문건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순한 담배’로 홍보된 88라이트와 일반 88담배의 타르량 차이는 담배 한 개피당 불과 1.6㎎(라이트 9.5, 일반 11.1)에 불과했다. 심지어 역시 ‘라이트’ 표현이 붙은 솔 골드 라이트와 일반 88을 비교하니 오히려 라이트쪽의 타르량이 개피당 0.8㎎ 더 많고, 니코틴의 경우 0.96㎎으로 같았다.

아울러 필립모리스(PM)의 1999년 내부문서에서는 당시 한국에서 첫 번째 담배 소송이 제기된 뒤 한국인삼연초연구소(2000년 담배인삼공사에 합병)측이 “큰 골칫거리(a big headache)”라는 표현과 함께 PM과 JT(일본담배산업)에 공문을 보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 소송 관련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PM은 “내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연구를 통해 제시했듯 KT&G 담배 제품에는 암모니아 등 유해성 첨가물이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은 단순히 회사 측 주장만 신뢰하기보다 객관적인 담배성분 검증절차를 거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관계인 담배회사들조차 소송문제에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법원과 보건전문가들은 담배회사의 소송대응 전략과 활동을 잘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건강상 흡연 피해 관련 소송은 1999년 이후 모두 3건이나, 아직까지 한 차례도 원고가 이긴 적이 없다. 또 그동안 KT&G측은 재판 과정에서 ‘영업비밀’로 분류된 문건을 뺀 나머지 담배 연구 자료만 제출해왔다.

KT&G는 이 같은 논문 내용에 대해 “암모니아 성분은 잎담배 자체에도 존재하는 물질”이라며 “우리는 담배소송에서 변론한대로 제품에 암모니아를 (인위적으로) 첨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라이트’라는 표현도 타르량의 절대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같은 브랜드에서 니코틴이나 타르 함량이 적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다른 브랜드 제품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류와 코코아 첨가 이유에 대해선 “가공공정에서 손실되는 당을 보충하거나 담배 맛을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지를 확장시켜 니코틴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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