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때 ‘선의 피해’ 해명하면 곧바로 발급
다음 달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통장을 새로 개설할 수 없게 된다.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장 명의인의 신규 계좌 개설과 현금카드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 은행에 해당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약관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신한은행 등 대다수 은행은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를 줄이고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새로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인이 실제 범죄자가 아니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신청인이 해명하면 바로 발급해줄 수 있도록 한 만큼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세 넘으면 체취 달라진다”는 백지연…씻어도 난다는 ‘노인 냄새’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7/SSC_20260917094559_N2.jpg.webp)

![thumbnail - “손주보러” 올라온다는 시부모에 “호텔서 주무시라”는 며느리…서운한가요?[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5/SSC_202606251722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