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재송신 분쟁’ 방통위에 조정 신청

스카이라이프, ‘재송신 분쟁’ 방통위에 조정 신청

입력 2012-07-19 00:00
업데이트 2012-07-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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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일 오전 6시 HD 송출 중단” 통보…양측 막바지 협상

SBS와 재송신료 산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KT스카이라이프는 19일 “SBS가 재송신료 협상 중 일방적으로 방송 중단을 통보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27일 개막하는 올림픽을 앞두고 방송 송출 중단을 통보한 것은 국민의 올림픽 시청권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것이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라고 비판했다.

양측은 올해 1월부터 적용할 재송신 대가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가입자당요금(CPS) 28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SBS에 KT스카이라이프가 다른 유료방송인 케이블 방송사와의 CPS가 결정되기 전에는 계약할 수 없다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SBS는 스카이라이프에 “가입자당요금(CPS) 280원에 재송신 계약을 하지 않으면 20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HD 방송 송출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 사실을 한때 자막 고지를 통해 알렸다.

SBS가 HD 신호 송출을 중단하면 수도권에서 KT스카이라이프로 TV를 시청하는 40만 가구(IPTV 결합상품 OTS 가입자 제외)가 HD가 아닌 표준화질(SD)로 SBS를 시청해야 한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SBS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SBS가 앞서 알린 대로 HD 재송신을 중단하면 시청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BS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기존 안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오늘 중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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