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한국저축銀·그린손보 ‘퇴출위기’

솔로몬·한국저축銀·그린손보 ‘퇴출위기’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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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솔로몬저축은행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또 한국저축은행과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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