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 반독점법 위반 혐의 2조4천억 벌금

한국 기업들, 반독점법 위반 혐의 2조4천억 벌금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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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쿄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한일 협력 강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카르텔 사건에 연루돼 외국에서 2조4천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세계 곳곳에서 2조4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벌금액은 한국 외에 미국이 1조7천억원, 유럽연합(EU) 7천억원, 일본 210억원 등이다.

반독점법 위반 판정을 받게 되면 이득을 모두 돌려주고 과징금까지 물어야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는 큰 타격이 된다.

반독점법 규제는 미국이 주로 활용했지만 1980년 이후에는 EU 국가들이,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등이 역외적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국외에서 발생한 카르텔이나 인수·합병이 자국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24일 일본 도쿄에서 우리나라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반독점법 역외 적용 국가가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자 2010년부터 국제카르텔예방 설명회를 열고 있다.

24일 행사에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SK에너지 등 50여개 기업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과 일본 공정위는 25일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열어 양국 카르텔 관련 제도와 법집행 동향, 법집행 시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2009년 10월 삼성SDI와 LG필립스디스플레이즈코리아 등 2곳의 브라운관을 문제 삼아 약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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