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8월부터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도입

[경제 브리핑] 8월부터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도입

입력 2012-03-17 00:00
업데이트 2012-03-17 0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는 8월부터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3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2012-03-17 1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