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8월부터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도입

[경제 브리핑] 8월부터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도입

입력 2012-03-17 00:00
수정 2012-03-17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8월부터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3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2012-03-17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