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000억 기업에 ‘준법지원인制’… 재계 반발

자산 3000억 기업에 ‘준법지원인制’… 재계 반발

입력 2011-12-29 00:00
수정 2011-12-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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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4월 시행될 준법지원인 제도의 대상기업을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로 결정했다. 윤리 경영을 강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재계는 “준법지원인제 의무화는 이중규제” “법조계의 밥그릇 챙기기”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법무부는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 대상 준법지원인 제도 시행과 사외이사 결격사유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시행령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391개사로 전체 상장회사의 23.4%에 해당한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윤리 경영 시스템인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준법지원인에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외에 법무팀 등 법률부서 및 준법감시인 경력자와 감사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 법률부서 경력자를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할 경우 법학사 이상 학력을 갖추고 사내 법률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법학 석사 이상 학력을 갖추고 사내 법률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지정요건을 정했다.

재계는 즉각 발끈했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이나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자는 재계 주장과 제도 확대를 요구한 변호사 등 법조계의 입장이 맞선 가운데 법무부가 사실상 법조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재계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윤리 경영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준법지원인 제도가 수천명씩 쏟아져나올 로스쿨 졸업생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법조계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고임금의 준법지원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5~6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성명에서 “준법지원인 적용 대상 기업을 최소화해 시범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정부는 이를 도외시했다”면서 “사외이사, 감사, 내부회계관리 등 준법통제와 관련된 제도들이 중첩돼 있어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은 중복규제가 된다.”고 성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윤리경영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폄훼했다.

안석·이두걸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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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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