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피죤 회장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이 소송을 낸 뒤 언론에 회사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자 폭력을 교사하고, 이후 폭력배를 도피하게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 전 사장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의대 교수가 강의 중 여학생에 공개 고백” 발칵…집단폭행 당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28/SSC_2026032810510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