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硏 손바뀜 ‘과열’…코스닥 평균치 10배

안철수硏 손바뀜 ‘과열’…코스닥 평균치 10배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월 이후 유통 가능 물량의 절반씩 매일 거래거래 참여자 98.5%는 ‘개미’…기부예정액 300억 증가

안철수연구소의 주가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행보에 따라 크게 움직이고 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보다는 단기 수익을 노린 개인들의 매매가 극성을 부린 탓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안철수연구소는 안 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온 지난 9월2일부터 11월15일까지 하루평균 거래량이 271만주다. 유통 가능한 물량의 절반 이상이 매일 거래된 셈이다.

안철수연구소의 상장주식은 총 1천1만3천855주다. 최대주주인 안철수 원장의 지분이 37.1%, 자사주는 13.9%다. 이 주식들을 제외하면 약 500만주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으로 추정된다.

안철수연구소는 지난 9월 이후 지난 15일까지 하루 거래량이 500만주를 넘은 날이 닷새나 됐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던 9월 6일과 보궐선거 당일인 10월26일에는 700만주를 넘었다. 당일에 주식을 두 차례 이상 매매한 투자자가 많아 거래량이 유통물량을 초과한 것이다.

이 기간에 전체 거래량 중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비중은 1.5%에 불과했다. 개인들끼리 사고파는 사례가 매우 빈번했다는 뜻이다.

주식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상장주식회전율(전체 상장주식수 대비 거래량)을 봐도 손바뀜 현상이 얼마나 과열됐는지를 알 수 있다.

해당 기간에 안철수연구소의 하루평균 상장주식회전율(27.0%)은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사의 평균 회전율(2.50%)의 10배 수준에 이른다.

안철수연구소의 주가는 펀더멘털(기초여건)보다는 정치적 이슈로 좌우되면서 이미 평가 영역을 벗어난 상태다. 변동성이 극대화된 현 상황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강록희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이슈에 따라 개인들이 뛰어들면서 주가가 평가의 영역을 벗어났다. 내년 추정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수익비율(PER) 18배를 적용했을 때 현재 적정 주가는 4만5천원~5만원 선이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들이 단기매매로 이익을 보려는 것인데, 안 원장의 행보가 마무리되면 주가는 내려가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투자자들은 냉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철수연구소는 전날보다 4.38% 오른 9만7천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0만7천400원까지 올랐으나 마감 때는 상승폭을 줄였다. 이날 거래량은 480만주에 달했다.

안철수연구소는 안 원장이 보유 중인 주식 지분(37.1%)의 절반을 기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서 이틀째 급등했다. 주가 상승으로 기부 예정 금액은 기부 발표 당시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300억원 많아졌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