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연구결과
2014년 말까지 연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28일 한국조세연구원 송헌재 부연구위원이 재정포럼 10월호에 게재한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 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을 신고한 납세자는 총 625만 3955명으로, 이들이 감면 받은 세금 총액은 1조 8394억원이다. 1인당 30만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과세표준 10분위 분포에 따라 살펴보면 소득별로 세금 혜택 차이가 컸다. 상위 10%와 20%의 1인당 신용카드 소득 공제 신고 금액은 각각 284만원, 267만원이었으며 하위 10%와 20%는 각각 171만원, 177만원이었다. 소득공제 신고 금액 자체도 차이가 나지만 이에 따른 소득세 감면 혜택은 더 크다.
즉, 상위 10%의 경우 284만원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평균 총급여가 835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해 소득세율 24%를 적용하면 68만 1600원을 내지 않았다. 반면 하위 10%는 소득세 최저세율 6%를 적용받아 171만원에 대해 10만 2600원을 감면받았을 뿐이다.
여기에 상위10%의 소득공제 신고 인원은 63만 2775명으로 하위 10%(30만 9786면)의 2배 이상인 데다 같은 상위 10%라도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서면 최고 소득세율(2010년 기준 35%)을 적용받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지면 상위 10%가 누리는 세금 감면 혜택이 훨씬 큰 것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상위 10% 내에서도 총급여 4억원까지 세금 경감효과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0-2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