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긴급대부사업은 고리 대부업?”

“국민연금 긴급대부사업은 고리 대부업?”

입력 2011-09-19 00:00
업데이트 2011-09-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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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긴급대부 복지사업이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추구하고 있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노인 긴급대부사업을 계획하면서 국고채 이상의 높은 금리를 고수하고 있다.

또 공단은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정부가 폐지를 검토 중인 연대보증 제도 도입까지 검토 중이다.

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의 수익률은 기금운용 지침에 따라 평균 2%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 긴급대부사업과 같은 신규 복지사업은 이 기준의 두 배 이상인 평균 4%대 국고채권 수익률 이상을 강제하고 있다.

더욱이 노인 긴급대부사업은 사망이나 연체에 따른 기금손실에 대비해 0.5%의 별도 수수료까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데도 공단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또 배우자나 일가친척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인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대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추 의원은 덧붙였다.

노인 긴급 대부사업은 내년 6월부터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례 보조비, 주택 보증금, 의료비 등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추 의원은 “국민연금이 정작 복지사업에는 소홀하면서 지나치게 수익성만 추구하고 있다”며 “수급자의 확정된 연금액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 만큼 원가 보전 수준의 낮은 금리가 적용돼야 하며, 연대보증인 요구와 같은 현실성 없는 정책은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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