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위해 수혜 기업의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현재로서는 소득세나 법인세보다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주식에 과세하는 것은 주가 변동성 때문에 적용이 어려울 것 같고 영업이익에 세금을 매길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탈법적인 증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달 9일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상적인 내부거래와 차별하기 위해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 비율이 30% 이상 초과한 경우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할 방침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8-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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