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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아시아나 기장 보험 의혹’ 교통정리

금감원 ‘아시아나 기장 보험 의혹’ 교통정리

입력 2011-08-02 00:00
업데이트 2011-08-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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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공개는 법적·도덕적 부적절” 보험업계에 사실상 경고 메시지

금융당국이 사고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해 논란이 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최상기(52·실종) 기장에 대해 보험사기 의혹을 제기한 보험업계에 공문을 보내 경고했다. 개인의 보험가입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보험업계를 불신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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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아시아나 항공 소속 보잉 747 화물기가 추락한 제주시 서쪽 약 107㎞ 해상에서 제주해경이 수거한 잔해물이 함정에 쌓여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아시아나 항공 소속 보잉 747 화물기가 추락한 제주시 서쪽 약 107㎞ 해상에서 제주해경이 수거한 잔해물이 함정에 쌓여 있다.
연합뉴스
●보험설계사 “기장과 오랜 지인”

이 가운데 최 기장의 보험설계사 중 한명인 A씨는 자신이 오랜 지인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성품이 착해서 지인들이 원했다면 많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유족 측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금융감독원 김수봉 보험서비스본부 부원장보는 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보험업계에 공문을 보내 최 기장과 관련된 개인정보 및 의혹을 유출하지 말도록 했다.”면서 “최 기장은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서 항공기 추락사고 원인을 규명한 후에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최 기장은 지난달 28일 제주 서남쪽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B747―400F를 운항했고 6월 중순부터 7개 보험사에 사망 시 총 3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잇따라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은 실종된 최 기장의 시신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다분히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법적·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 상담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 및 금치산선고) 원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어기면 신용정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최 기장에게 사망 시 수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게 한 보험설계사 A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블랙박스가 나오면 확인될 텐데 실종된 사람을 가지고 명예훼손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면서 호소했다. 그는 보험대리점 소속으로 최 기장과 오랜 지인 관계여서 보험사와 연결해 줬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조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업계 쪽에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아니냐.”면서 “개인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보·손보사간 정보시스템 구축”

한편 금융당국은 최 기장이 ‘청약 단계’에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사들이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중복 가입을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약 단계는 가입자가 첫 보험료를 냈지만 아직 보험사에서 가입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험사끼리 정보 공유는 안 되지만 사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우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에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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