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진아일랜드·코스타리카와 조세정보교환 협정문안 합의

버진아일랜드·코스타리카와 조세정보교환 협정문안 합의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획재정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조세피난처는 사모아, 버뮤다, 바하마 등을 비롯해 14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협정에 따라 국내 세법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기업 등의 소유권·회계 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금융거래 정보를 교환하고, 상대국에서 면담·장부조사를 하거나 상대국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되, 조세의 집행 및 소추, 불복결정에 관한 사항은 당국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6-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