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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對램버스 특허 항소심 승소

하이닉스, 對램버스 특허 항소심 승소

입력 2011-05-14 00:00
업데이트 2011-05-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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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불 손해배상 지급의무 소멸 기대” 2000년 8월 이후 11년째 끌어온 소송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권오철)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이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의 파기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것이다.

하이닉스는 200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램버스 특허를 두고 마이크론의 침해 여부를 다뤘던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2009년 2월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램버스에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램버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이에 따라 연방고등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며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램버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미국 사법제도 관례상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법률 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이라고 하이닉스는 덧붙였다.

연방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하이닉스는 2009년 3월 1심 판결에 따라 설정된 손해배상 금액 4억달러의 지급 의무가 소멸하고 연방고등법원 항소를 위해 맡긴 지급보증서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1심 판결에 따라 공탁했던 2009년 2월 이후 새로 발생한 경상로열티도 회수한다.

아울러 2000년 이후 11년 가까이 끌어온 이번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된다.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는 램버스가 같은 건으로 일본 히타치사를 시작으로 관련 업체를 차례차례 제소하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2000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램버스 특허 무효 및 비(非) 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이닉스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램버스와의 협상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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