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공개 매각 재추진한다”

“하이닉스 공개 매각 재추진한다”

입력 2011-04-02 00:00
수정 201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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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한 정책금융公 사장

하이닉스 반도체의 공개매각이 다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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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이닉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협의해 다음 주 중 주주협의회를 열고 빠른 시일 내에 공개매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세 번째로 추진되는 하이닉스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신주 발행을 포함해 인수자에게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채권단이 가진 하이닉스 지분이 15%에 불과해 인수를 원하는 측에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신주를 발행해 인수하게 하면 모집된 자금이 전부 회사에 투자돼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안이 제시된 것은 기업들이 하이닉스 인수를 꺼리는 이유가 인수 후 대규모 시설투자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보인다.산업은행과 분리해 출범한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은 물론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등과 업무 중복이 많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정책금융공사와 신·기보는 업무 중복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금 지원의 양대 축”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통합된 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면 자금 조달 기회가 아예 사라지는 것보다는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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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4-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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