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급물살

한·미 FTA 급물살

입력 2011-04-02 00:00
수정 201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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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콜롬비아 비준안 일정 함께 제출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미·콜롬비아 FTA 비준안 제출 일정을 함께 제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제거되는 격으로 비준 기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그동안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은 미·콜롬비아 FTA 등과 한·미 FTA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가 재협상을 통해 FTA를 조속히 타결하는 쪽으로 협상이 급진전됐다.”면서 “의회의 요구사항이 해소되는 셈이어서 한·미 FTA 비준안 의회 제출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행정부는 곧 의회에 한·미 FTA 협정 이행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콜롬비아가 노동자 보호 조항을 손질하지 않으면 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달 콜롬비아 정부가 노동자 보호 조치를 전격 시행함에 따라 추가 협상이 급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의회의 여름 휴회(8월) 이전에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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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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