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을 실천하는 기업들] 오비맥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들] 오비맥주

입력 2010-12-29 00:00
수정 201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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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예방 ‘Show ID’ 캠페인 앞장

오비맥주의 기업이념은 책임과 나눔, 섬김이다. ‘착한 기업’을 지향한다. 로고처럼 사용하는 기업문화 ‘PRIDE’의 ‘E’는 ‘Ethics’(윤리)의 첫 글자다. 회사 관계자는 “공장 생산라인부터 영업 담당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이 일상에서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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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의 사내 모임인 ‘건전 음주문화 봉사단’ 회원들이 서울시내 번화가에서 청소년 음주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홍보하는 가두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비맥주 제공
오비맥주의 사내 모임인 ‘건전 음주문화 봉사단’ 회원들이 서울시내 번화가에서 청소년 음주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홍보하는 가두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비맥주 제공
오비맥주는 사내 자원봉사자들로 ‘건전음주문화 봉사단’을 결성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청소년 음주 예방 캠페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도시의 소매점과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주류 구매 때 신분증 확인을 습관화하자는 ‘쇼(Show) ID’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오비맥주 직원들은 2008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야외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혼자 산에 오르거나 스포츠를 즐기기 힘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1일 도우미’가 돼 준다. 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과 함께하는 어울림축제가 대표적이다. 시각장애인 1명과 직원 1명이 팀을 이뤄 텐덤사이클(2인용 자전거)을 타며 대화의 시간을 나눈다. 시각장애인 1명과 직원 1명이 한 조가 돼 산에 오르는 등반행사도 연다.

2008년부터 매주 금요일 새벽 ‘만원의 행복’ 행사도 이어오고 있다. 본사 직원들이 새벽 등산을 한 뒤 1인당 1만원씩 불우이웃 성금을 적립한다. 등산으로 직원들의 건강과 팀워크를 챙기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경영을 실천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700만원을 모아 서초구청에 불우 독거노인 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올해에는 말기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한 ‘희망씨앗 나눔 호스피스병동 순회 연주회’를 시작했다. 분기에 한번씩 서울 강남성모병원 등 전국 주요 병원의 호스피스병동을 돌며 말기 암환자와 가족을 음악으로 위로한다.

공장이 있는 광주광역시와 경기 이천시에서는 현지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광주에서 생산되는 맥주 보리를 연간 1만 5000t 수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자연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그린 경영’에도 적극적이다. 회사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 절감 캠페인, 희망의 숲 가꾸기 등 다양한 환경관련 프로그램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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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2-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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