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국내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휴대전화에서 스팸문자를 받았을 때 간단한 버튼조작을 통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118)에 무료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다.
2009-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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