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2년 유예’ 의결… 정부 감세정책 제동
정부의 대표적 감세정책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추가 인하 방안과 관련, 최고구간에 한정해 2년간 모두 유예하기로 결론이 났다.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정부는 당초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최고구간(8800만원 초과)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조세소위는 2010~2011년 유예를 거친 뒤 2012년부터 세율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도 당초 22%에서 20%로 세율을 인하할 방침이었으나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했다.
조세소위는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축소 등 고소득자에 대한 각종 과세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쟁점사항 중 하나였던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안에 대해선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한정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대해선 7%의 공제율이, 수도권의 경우 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조세소위는 논란이 됐던 양도소득세 예정세액 매입공제 제도 폐지안과 관련, 공제율을 10%에서 5%로 낮춰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을 양도한 뒤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인센티브로 양도세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소위는 또 근로장려세제(EITC) 보완방안과 관련, 2014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EITC를 적용하는 방안을 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세소위가 쟁점법안 타결에 성공함에 따라 재정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이다. 재정위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확정된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보다 약 1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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