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투자 손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16일 소송을 냈다. 우리금융과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소송 제기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사이 황 전 회장이 먼저 ‘소송’이란 카드를 빼든 셈이다.
황 전 회장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 전 회장측 관계자는 “우리은행 투자와 관련해 황 전 회장이 은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경영자들이 과정과 절차의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면 징계를 당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9월 2005~2007년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때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황 전 회장은 4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됐으며 9월말 KB금융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예보는 우리금융에게 황 전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부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 소송 제기에 난색을 표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이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면서도 “행정소송에서 은행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면 손해배상소송 청구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법적 검토에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면 향후 소송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12-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