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발 모바일뱅킹 大戰

아이폰발 모바일뱅킹 大戰

입력 2009-12-10 12:00
수정 2009-12-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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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애플사 아이폰(iPhone)출시를 계기로 모바일뱅킹 시장을 잡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일부에선 이미 모바일 전쟁은 시작됐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기업은행이 선수를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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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을지로1가 하나은행 본사. 신사업추진부에 수십 통의 전화가 빗발쳤다. 후발주자인 기업은행이 국내 처음으로 ‘아이폰뱅킹’ 서비스 준비를 마쳤다는 보도자료를 뿌렸기 때문이다. 7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안에 실제 서비스에 돌입하는 하나은행의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아이폰이 국내 출시 열흘 만에 9만대가 팔릴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은행들이 새로운 모바일뱅킹 서비스 출시에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먼저 고삐를 틀어쥔 쪽은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시장부문의 후발 주자들이다. 모바일뱅킹 회원 최다 가입 은행은 우리·국민·신한은행 순이다. 그 뒤인 하나와 기업은행이 이번 기회를 역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할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은 새 점포를 여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든다.”면서 “아이폰 등 스마트폰 시장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면 당연히 도전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최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모바일뱅킹의 이용건수는 187만건으로 3개월간 18.0% 증가했다. 3·4분기 동안 모바일뱅킹을 통해 오간 돈 규모도 2916억원에 이른다. 이미 스마트폰은 금융과 유통, 통신시장의 융합을 불러올 혁신적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그만 휴대전화 속에 기존 컴퓨터의 인터넷 환경을 그대로 구현한 덕이다. 문자를 중심으로 구현하는 기존 모바일뱅킹과는 비교할 수 조차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일부에선 아이폰 가입자만 조만간 수십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런 스마트폰 시장의 중요성 때문에 앞서 지난달 초에는 17개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금융결제원 모바일금융협의회에서도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대한 공동 표준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폰외에 삼성의 T옴니아 등 다른 전화를 위한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모바일금융협의회 관계자는 “빠르면 상반기쯤 다른 종류의 스마트폰 모바일뱅킹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들마다 온도차는 있다. 선두권인 은행들은 “좀 더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마다 운영체계(OS)가 달라 어떤 모델이 우위를 선점할지 아직은 불투명해 시간을 두고 서비스 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스마트폰 이용자는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의 1.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면서 “이중 모바일뱅킹 이용자는 더 적다는 것을 고려할때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한다. 외국계 은행도 긴장중이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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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김민희기자 whoami@seoul.co.kr
2009-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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