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발 모바일뱅킹 大戰

아이폰발 모바일뱅킹 大戰

입력 2009-12-10 12:00
수정 2009-12-10 12: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 애플사 아이폰(iPhone)출시를 계기로 모바일뱅킹 시장을 잡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일부에선 이미 모바일 전쟁은 시작됐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기업은행이 선수를 쳤습니다.”

이미지 확대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을지로1가 하나은행 본사. 신사업추진부에 수십 통의 전화가 빗발쳤다. 후발주자인 기업은행이 국내 처음으로 ‘아이폰뱅킹’ 서비스 준비를 마쳤다는 보도자료를 뿌렸기 때문이다. 7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안에 실제 서비스에 돌입하는 하나은행의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아이폰이 국내 출시 열흘 만에 9만대가 팔릴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은행들이 새로운 모바일뱅킹 서비스 출시에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먼저 고삐를 틀어쥔 쪽은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시장부문의 후발 주자들이다. 모바일뱅킹 회원 최다 가입 은행은 우리·국민·신한은행 순이다. 그 뒤인 하나와 기업은행이 이번 기회를 역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할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은 새 점포를 여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든다.”면서 “아이폰 등 스마트폰 시장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면 당연히 도전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최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모바일뱅킹의 이용건수는 187만건으로 3개월간 18.0% 증가했다. 3·4분기 동안 모바일뱅킹을 통해 오간 돈 규모도 2916억원에 이른다. 이미 스마트폰은 금융과 유통, 통신시장의 융합을 불러올 혁신적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그만 휴대전화 속에 기존 컴퓨터의 인터넷 환경을 그대로 구현한 덕이다. 문자를 중심으로 구현하는 기존 모바일뱅킹과는 비교할 수 조차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일부에선 아이폰 가입자만 조만간 수십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런 스마트폰 시장의 중요성 때문에 앞서 지난달 초에는 17개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금융결제원 모바일금융협의회에서도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대한 공동 표준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폰외에 삼성의 T옴니아 등 다른 전화를 위한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모바일금융협의회 관계자는 “빠르면 상반기쯤 다른 종류의 스마트폰 모바일뱅킹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들마다 온도차는 있다. 선두권인 은행들은 “좀 더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마다 운영체계(OS)가 달라 어떤 모델이 우위를 선점할지 아직은 불투명해 시간을 두고 서비스 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스마트폰 이용자는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의 1.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면서 “이중 모바일뱅킹 이용자는 더 적다는 것을 고려할때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한다. 외국계 은행도 긴장중이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유영규 김민희기자 whoami@seoul.co.kr
2009-12-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