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한 유통업체 뉴코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코아는 2007년 1월부터 2년여 동안 6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촉사원을 파견토록 강요해 8명을 파견받았다. 또 뉴코아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9개 납품업체와 계약과정에서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납품업자와의 계약 해지가 언제든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누락시키기도 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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