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화안전자산 2% 보유 의무화

은행 외화안전자산 2% 보유 의무화

입력 2009-11-20 12:00
수정 2009-11-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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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은 외화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수출업체는 실물거래를 과도하게 넘는 선물환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국내 은행들의 ‘달러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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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외화자산의 2% 이상을 언제든지 유동화할 수 있는 미국 국공채 등 신용도 A등급 이상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가 증폭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또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단기보다 중장기 외채를 더 많이 조달해야 한다. 현재 80%인 중장기 재원조달비율을 연내 90%, 내년 상반기에는 10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단기와 중장기를 구분하는 기준도 현행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100억달러 중장기 대출을 해주려면 지금은 80억달러만 중장기 외채로 조달했지만, 앞으로는 100억달러 모두를 중장기로 차입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들의 무리한 외화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자산을 외화부채로 나눈 외화 유동성 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가중치가 외화자산별로 35~100%로 차등화된다.

이와 함께 과도한 선물환거래를 막기 위해 조선사 등 수출업체들의 선물환거래는 실물거래의 125%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수출기업의 연간 수출물량이 1억달러라면 같은 기간 1억 2500만달러까지만 은행과 선물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선물환거래와 함께 은행권 단기 외채 증가의 원인으로 꼽혀 왔던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판매 시 필요 이상의 환헤지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은 환헤지를 하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국책은행을 제외한 모든 국내 은행에 적용된다.”면서 “내년 초 시행하되, 유동화 가중치 부여와 외화 안전자산 보유는 적응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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