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면죄부 논란

허위·과장광고 면죄부 논란

입력 2009-10-20 12:00
수정 2009-10-20 1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고의·과실 없으면 소비자피해 책임 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면 해당 기업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지금은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무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과실책임 원칙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로서는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 배상을 받을 길이 좁아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해외 유명업체의 제품을 수입해 판매했는데 이후 제품 설명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입업자는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 결국 제품을 구입해 피해를 본 소비자는 구제받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0-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