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슬람 채권의 국내 발행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막대한 이슬람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재정부는 “풍부한 이슬람 자금 도입이 가능해지면 미국, 유럽 중심의 차입선이 다변화되고 국내 기업의 차입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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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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