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회사 설명회’ 금융사 브레인 북적
“무슨 콘서트장도 아니고….”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 때아닌 구름 관중이 모이면서 푸념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인파는 350석 규모의 국제회의장을 다 채우고도 모자라, 계단과 복도까지 가득 메웠다.
한국거래소 제공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을 귀기울여 듣고 있다. 설명회에는 증권업계 등 투자자 400여명이 몰렸다.
한국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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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석 규모 계단·복도까지 메워
SPAC는 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페이퍼 컴퍼니’(서류 회사)이다. 특정 소수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은 뒤 비상장 기업 등을 M&A하는 조건으로 특별 상장되며, 상장 후 3년 내에 다른 기업을 합병해 투자이익을 챙기게 된다.
●“증권사 참여 의무화… 투자자 보호”
주제 발표에 나선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증권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토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요건을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SPAC가 도입되면 장외 우량기업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상장되는 만큼 그동안 우회 상장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머니 게임’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M&A와 IPO 시장이 활성화되고, 비상장 기업 발굴을 통해 자본시장의 중개기능이 촉진되며, 자본의 선순환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명 절차로 상장… 새 수익창출 기회
금융회사들도 이 제도가 투자은행(IB) 부문의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라며 환영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M&A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증권사가 단순한 주식매매 중개 기능을 넘어 IB로 발전하기 위한 수단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운용사 관계자도 “지금까지 선보였던 펀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M&A 전용펀드에 대한 출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참석했다.”면서 “SPAC가 난립할 가능성만 차단한다면 금융회사와 투자자 모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SPAC는 아직 국내에 생소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난해까지 161개 SPAC가 IPO를 했다. 이 가운데 91개가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유럽에서도 지난해 기준 12개의 SPAC가 상장됐다. SPAC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SPAC가 국내에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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