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꿈은 계속된다

IB 꿈은 계속된다

입력 2009-09-30 12:00
수정 2009-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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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회사 설명회’ 금융사 브레인 북적

“무슨 콘서트장도 아니고….”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 때아닌 구름 관중이 모이면서 푸념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인파는 350석 규모의 국제회의장을 다 채우고도 모자라, 계단과 복도까지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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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을 귀기울여 듣고 있다. 설명회에는 증권업계 등 투자자 400여명이 몰렸다.  한국거래소 제공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을 귀기울여 듣고 있다. 설명회에는 증권업계 등 투자자 400여명이 몰렸다.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주관하고,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후원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도입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는 여의도 금융가 브레인들이 한자리에 운집했다.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IB)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꿈이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350석 규모 계단·복도까지 메워

SPAC는 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페이퍼 컴퍼니’(서류 회사)이다. 특정 소수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은 뒤 비상장 기업 등을 M&A하는 조건으로 특별 상장되며, 상장 후 3년 내에 다른 기업을 합병해 투자이익을 챙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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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한 증권사가 SPAC를 설립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기업공개(IPO) 때처럼 공모주 청약을 통해 자금을 투자한다. 따라서 주로 기관이나 소수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비상장 기업을 인수한 뒤 상장을 통해 차익을 거두는 사모투자펀드(PEF)나 창업투자회사 투자 방식과는 구분된다. 투자자들은 M&A가 성사되면 투자 수익을 나눠갖는 것은 물론 M&A 이전에도 증시에서 SPAC의 주식을 사고팔 수 있고, 3년 안에 M&A를 성사시키지 못하더라도 청산 때 투자 원금의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증권사 참여 의무화… 투자자 보호”

주제 발표에 나선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증권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토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요건을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SPAC가 도입되면 장외 우량기업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상장되는 만큼 그동안 우회 상장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머니 게임’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M&A와 IPO 시장이 활성화되고, 비상장 기업 발굴을 통해 자본시장의 중개기능이 촉진되며, 자본의 선순환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명 절차로 상장… 새 수익창출 기회

금융회사들도 이 제도가 투자은행(IB) 부문의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라며 환영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M&A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증권사가 단순한 주식매매 중개 기능을 넘어 IB로 발전하기 위한 수단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운용사 관계자도 “지금까지 선보였던 펀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M&A 전용펀드에 대한 출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참석했다.”면서 “SPAC가 난립할 가능성만 차단한다면 금융회사와 투자자 모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SPAC는 아직 국내에 생소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난해까지 161개 SPAC가 IPO를 했다. 이 가운데 91개가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유럽에서도 지난해 기준 12개의 SPAC가 상장됐다. SPAC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SPAC가 국내에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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