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자영업자 둔갑·카드 사용액으로 소득 뻥튀기…
금융감독당국의 강력한 단속방침에도 불구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초과하는 편법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은행들이 앞장서 전업주부를 자영업자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로 연봉을 부풀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대출 가능 액수가 늘어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회사원 최모(29)씨는 얼마전 SC제일은행 소속 한 대출모집인에게 대출을 상담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DTI 규제로 대출 가능 액수가 크게 준 것을 걱정하는 최씨에게 대출모집인은 “연봉을 올려 드리겠다.”고 장담했다. 최씨의 연봉은 2800만원 남짓. 여윳돈은 2억원인데 사고 싶은 아파트 가격은 4억 1000만원(KB국민은행 시세 기준)이었다. 따라서 DTI 규제 이전 기준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2억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다.
고민하는 최씨에게 모집인이 제시한 편법은 이렇다.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지난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거로 소득 증빙자료를 만들라고 했다. 한달 100만원씩 카드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소득을 3000만원 중반대로, 여기에 직장이 없는 부인의 카드 사용액을 합쳐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것처럼 환산하면 최대 4400만원까지 연봉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10% 정도 상향 가능합니다”
은행권에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은 연간 소득금액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객관적인 자료로 계산한다. 이때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고령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연금, 보험료 등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자영업자 등이 대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열어놓은 ‘뒷문’이 편법의 창구로 이용되는 셈이다. 상담사는 “과거 서울 강남지역 DTI규제 때도 이런 식으로 대출이 가능했다.”면서 “이외에도 편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자신했다.
감독당국이 내려보낸 가이드라인과 달리 은행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다른 은행의 대출모집인은 “일부 은행들은 담보대출에 있어서도 10% 정도 여유가 더 있다.”고 귀띔했다. 예컨대 최씨가 3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대출기간을 길게 잡아 2억원을 대출받으면 DTI가 이미 54%로 4%를 초과하지만 그 정도는 눈감아 준다는 설명이다.
●2금융권에선 ‘짬뽕대출’ 성행
이른바 ‘짬뽕대출’도 성행한다. 대출 한도를 최대 90%까지 높여 ‘금리보다는 액수를 중요시하는 손님(투기세력)’을 잡아보겠다는 제2금융권의 상품이다. 당국의 규제를 받는 1금융권(은행) 상품과 규제를 받지 않는 보험·캐피털 등의 상품을 이리저리 묶어 파는 방식이다. 현재 2금융권 LTV(강남 3구 제외한 수도권)는 보험사 60%, 농·수협 지역조합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70%다. 경기 과천의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2금융권의 경우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DTI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일부 투기수요가 옮겨가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유영규 최재헌기자 whoami@seoul.co.kr
2009-09-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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