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주의보 2題] 추석 초특가 할인으로 유인 ‘먹튀’

[소비자 피해 주의보 2題] 추석 초특가 할인으로 유인 ‘먹튀’

입력 2009-09-22 00:00
수정 2009-09-22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석을 앞두고 ‘초특가할인’이나 ‘대박세일’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물품 구매대금만 챙기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이트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주의보는 사업자 등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쇼핑몰에 전시된 것과 다른 물품이 배송됐을 때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쇠고기나 굴비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업자에 대응하려면 ‘이력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은 www.farm2table.kr, 수산물은 www.fishtrace.go.kr, 쇠고기는 www.mtrac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택배회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뜯어 물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훗날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9-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