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상여금 맘대로 못준다

금융사 상여금 맘대로 못준다

입력 2009-09-17 00:00
수정 2009-09-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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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부실해질 경우 책임있는 임직원들은 상여금을 뱉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금융위원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채택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제출된다고 16일 밝혔다.

FSB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24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회의기구다. 파리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필요성이 커진 각종 금융규제 방안이 논의됐다. 최종 보고서는 자구 수정 작업을 거쳐 다음 주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FSB가 마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단기 성과주의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과도한 상여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보상원칙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상여금에 대한 이사회의 독립적인 감독이나 금융회사 전체 성과와 상여금의 연계 등 그동안 논의됐던 제도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상여금 최고액을 제한하거나 상여금 지급을 연기한 뒤 손실이 생겼을 경우 상여금을 환수하거나 상여금으로 보전하고, 일부는 주식으로 제공해 당분간은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도 담겨 있다. 단기 성과를 내세워 상여금 잔치를 벌였다가 나중에 부실해졌을 때 골머리를 앓지 않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도 강화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에서 보완자본을 뺀 자기자본(Tier1)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고, 불황기에 자본금을 덜 쌓고 호황기에 자본금을 더 쌓게 만들어 금융회사의 경기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BIS 하부 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연말까지 결론 낸다.

이런 규제 강화 조치들은 최근 금융회사들의 호황이 금융회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대응 덕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FSB는 “금융회사의 최근 수익은 정부의 공적 지원에 따른 것으로 이익의 대부분은 자본확충에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9-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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