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체납한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새 직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제개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연간 수입금액 2억원 미만으로서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할 경우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1년간(2010년 1월1일~12월31일)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단지 세금을 면제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장에 잠시 취업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해당 자격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이면 어느 정도 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기한을 3개월로 정했고 세부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은 예고한 대로 ‘내년 소득공제 폐지’를 명문화했다. 다만 가입요건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의 1주택 소유자라도 주택 가격이 5000만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지금은 18세 이상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제개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연간 수입금액 2억원 미만으로서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할 경우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1년간(2010년 1월1일~12월31일)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단지 세금을 면제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장에 잠시 취업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해당 자격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이면 어느 정도 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기한을 3개월로 정했고 세부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은 예고한 대로 ‘내년 소득공제 폐지’를 명문화했다. 다만 가입요건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의 1주택 소유자라도 주택 가격이 5000만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지금은 18세 이상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9-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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