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회장은 “박삼구 회장이 ‘가족간 공동경영 합의 위반’을 해임 사유로 드는 등 공개기업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전횡을 휘둘러 왔다. 자신의 경영권 독점을 위한 방편이 가족간 공동경영의 실체”라면서 형제경영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지난 7월28일 박 전 회장이 그룹 이사회에서 해임된 전말도 공개했다. 박 전 회장의 해임 이유는 ‘재무구조개선약정서 날인거부’, ‘다른 대표이사의 인감 반환거부’였다. 박 전 회장이 6월쯤 박삼구 회장으로부터 금호석유화학을 대리해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날인 권한 위임장 서명 요구를 거부했다는 게 이유였다는 것이다.
박 전 회장은 “왜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서명해야 하는지, 서명을 하면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는지 등에 대해선 한마디 설명이 없었다.”면서 “무리한 풋백옵션 의무와는 관련 없는 금호석유화학이 약정서에 서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배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금호P&B,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등 3개사를 대리해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서명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적 대응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산지는 “담화문을 보면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사회 절차나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대우건설 인수는 박 전 회장이 직접 이사회에서 결의했던 사안”이라면서 “박 전 회장이 새로운 내용 없이 한 달 전 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