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만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현재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만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2009-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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