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中企·자영업자 대상
중소기업 사장이나 회계담당자, 자영업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세법교실이 다음달 17일 문을 연다. 국세청이 개설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직접 운영하는 강좌다. 수강료는 없다. 단 교재비(권당 약 1만원)와 식대(한끼당 3500원)는 실비 부담해야 한다. 지방이나 먼 거리 수강생은 사전 문의를 통해 숙소(생활관)를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김상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26일 “따로 세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준비한 강좌”라며 “기업현장이나 생활 속에서 자주 부딪치는 실용 세법 위주로 꾸렸다.”고 설명했다.
수강 희망자는 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서 ‘교육훈련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메일(taxstudy@nts.go.kr)로 보내면 된다.
강좌는 12월까지이며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회계 ▲영세율 적용과 세무처리 ▲세금계산서 수수 및 납부세액 계산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세법교육 등 총 11회로 구성됐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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