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부자증세’해도 내년 재정적자 불가피

[뉴스&분석] ‘부자증세’해도 내년 재정적자 불가피

입력 2009-08-26 00:00
수정 2009-08-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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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대기업 과세강화… 재정건전성 나아질까

정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성장동력 확충과 납세편의 제고 등의 조치도 담고 있지만 바닥을 드러낸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부자 감세’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지난해와 달리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증세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조짐이다.

●IMF “한국 내년 재정적자 43조원”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지난해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랏돈을 집행하면서 상당히 악화된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 30조원에서 내년 43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이후 세제개편으로 2012년까지 무려 90조 153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전망치인 33조 8826억원보다 2.7배 많은 수치다. 재정 건전성이 추가로 악화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등에 따른 재정적자는 올해 10조원 정도에서 내년 13조 2000억원까지 늘어난다.”면서 “2010년이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선택한 카드는 비과세·감면 혜택의 대폭 축소다. 비과세·감면 규모는 작년 한 해에만 29조 6000억원에 달했다. 더구나 지난해 세율 인하로 34조원 정도의 세금을 깎아준 만큼 이를 다시 거둬들이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직격탄을 맞은 서민·중산층의 혜택을 줄일 수는 없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타깃으로 삼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등이 그 예다. 두 제도의 연간 감면 규모는 각각 2조원과 1조원 정도다.

새로운 세원(稅源) 확보 역시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가 되지 않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층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전문직과 입시학원 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중장기 세수 증대를 꾀한 것이다. 상가 건물 임대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동차 면허 학원 등 영리학원과 애완동물 진료, 미용 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등도 비슷한 취지의 조치다.

여기에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도 부활, 4조 8000억원을 내년 세수로 확보했다. 금융기관은 이듬해에 이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국채 발행을 줄이고 장부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조 8000억원의 이자 소득도 빼놓을 수 없다.

●내년 세수증가분 3조원 남짓

다만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내년 세수 증가분은 정부 추정치 7조 7000억원에서 채권이자소득 법인세분을 빼면 3조원 남짓에 그친다.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내년 세수감소분 13조 2000억원의 4분의1에 불과하다. 내년 경제가 4% 성장, 세수가 최대 8조원까지 늘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재정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와 고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등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법인세의 낮은 세율과 최저한세율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법인세 체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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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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