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 규제 지자체 이양 추진

‘기업형 슈퍼’ 규제 지자체 이양 추진

입력 2009-07-29 00:00
수정 2009-07-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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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전쟁 확산…사업조정 신청 줄이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둘러싼 ‘유통 공룡’과 ‘동네 슈퍼’간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다. 골목 상권마다 ‘SSM 입점을 막아달라.’는 사업조정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반면 유통업체들은 SSM을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공격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을 태세다. 신세계이마트는 지난 한 달간 ‘이마트 에브리데이’ 8곳을 개장했다. 연말까지 30개 매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SSM과 관련한 사업조정 신청은 11건으로 집계됐다. 홈플러스 10건, 롯데 1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4건을 비롯해 인천(2건), 경남(2건), 서울, 안양, 천안 등이 각 1건씩이다. 중기중앙회는 인천외 9건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사업조정 신청을 낸 대부분 지역이 SSM 입점이 임박한 곳”이라면서 “인천 옥련점 입점이 연기된 것에 고무된 것 같다.”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마트 주유소’처럼 지자체(시·군·구)에 규제 기준을 맡기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등록할 때 제출을 의무화한 ‘지역협력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처리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사실상 당정이 합의한 것으로 현재 주민설명회 도입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식경제위원회가 통합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수정 가능성도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등록제와 허가제, 영업시간 제한, 품목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오는 9~10월에 법안이 확정돼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승기 김경두 홍희경기자 golders@seoul.co.kr
2009-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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