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22일 국회에서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도 있다. 법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미디어법만큼이나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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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박수 소리가 요란하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협회장 공동 명의로 환영 성명을 냈다. 재계도 마찬가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모두 “산업자본의 은행 증자 참여 등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금융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적절한 법 개정”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비난을 쏟아냈다. 경제개혁연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뒤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역행했다.”면서 “금융시스템 불안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에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높이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증권사나 보험사를 중심으로 하는 비(非)은행지주회사 설립 허용이다. 금산분리 조항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과 비슷한 내용이어서 별 논란거리가 없다. 문제는 비은행지주회사 허용이다. 가령 삼성의 예를 보면 개정안은 삼성생명을 축으로 하는 보험지주회사를 세우면 이들 기업을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삼성은 정작 별 관심이 없다는 분위기다. 우선 개정안은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보험사가 포함되면 보험사가 직접 전자 같은 비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했다. 삼성이 보험지주로 전환하려면 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 7.21%를 지주회사나 계열사에 넘기는 방법 등으로 처분해야 한다. 삼성 관계자는 “그뿐 아니라 에버랜드, 카드, 생명을 통한 기존의 순환출자구조를 끊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SK 사태에서 보듯 제일 위 회사만 삼키면 나머지 회사를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지주회사가 과연 바람직한 소유구조인가라는 의문이 내부적으로 강하다.”고 말했다.
조태성 최재헌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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