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아닌곳도 주택신고지역 지정

투기지역 아닌곳도 주택신고지역 지정

입력 2009-07-21 00:00
수정 2009-07-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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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 불안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이 아닌 곳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허경욱 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반드시 투기지역 안에서만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제때 시장에서 대응하기 어렵고 담보인정비율(LTV) 등 투기지역 규제가 주택거래 신고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돼 과잉규제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안에서 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7-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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