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됨에 따라 국내 펀드라고 하더라도 해외주식 편입 여부에 따라 세금을 물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펀드는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세금 부과는 해외주식 편입 여부에 달려 있다. 때문에 해외 펀드가 아닌 국내 주식형 펀드나 해외 혼합형 펀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국내 주식형 펀드지만 20% 안팎의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G(글로벌)펀드다. G펀드에는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G1(주식)종류A,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G1(주식)종류A,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주식G1 등이 있다. 또 해외 혼합형 펀드로 분류돼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 펀드도 해외주식 비중이 79.92%에 이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1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펀드는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세금 부과는 해외주식 편입 여부에 달려 있다. 때문에 해외 펀드가 아닌 국내 주식형 펀드나 해외 혼합형 펀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국내 주식형 펀드지만 20% 안팎의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G(글로벌)펀드다. G펀드에는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G1(주식)종류A,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G1(주식)종류A,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주식G1 등이 있다. 또 해외 혼합형 펀드로 분류돼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 펀드도 해외주식 비중이 79.92%에 이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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