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장에 음식물 반입 가능”

공정위 “골프장에 음식물 반입 가능”

입력 2009-07-16 00:00
수정 200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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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용객이 음식물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부 골프장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골프장에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제한한 자인관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인관광은 경기도 광주에서 강남300컨트리클럽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 쾌적한 환경 유지를 이유로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켰다. 공정위는 “그늘집 매출 확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지나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행위”라면서 “이번 시정조치로 간단한 음식물조차 반입 못 하게 하는 골프장 사업자의 비합리적인 행위가 개선되고 이용객의 골프 비용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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