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이용 동의했어도 철회 가능

신용정보 이용 동의했어도 철회 가능

입력 2009-07-14 00:00
수정 2009-07-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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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조회땐 고객동의 필수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한 마구잡이식 마케팅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인 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이 개인 신용정보 이용에 동의했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동의를 철회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한 무차별 마케팅 피해에 대해 고객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회사들이 조회할 경우 고객에게 서면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동의받아야 한다. 이때 신용정보가 왜 필요하고 어디에다 쓰는지, 어느 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조회로 인해 신용정보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대부업체 이용이나 신용정보 조회 자체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다 그동안 개인 신용정보로 인정받지 못했던 연체정보도 개인 신용정보로 인정한다.

대신 고객에게 유리한 공공적인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은 넓혔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또는 전기요금 같은 각종 공과금 납부실적 등을 받아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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