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이 금융회사 공동검사를 요구해 오면 30일 안에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금감원은 17일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식 요구에 국한하며, 검사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금융위가 금통위에 미리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였던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한은이 갖고 있는 정기보고서 232건과 금감원의 정기보고서 1565건을 검토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기관이 공유하기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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