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협의시한 만료… 정부 “WTO 분쟁해소패널 구성 불가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한국과 캐나다 정부 간의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두 나라의 협의가 별 소득 없이 끝나면서 캐나다산 쇠고기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소패널 절차로 넘어가 본격적인 통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정도로 예상되는 분쟁 기간에는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분쟁해소패널은 WTO 회원국들로 구성된 일종의 재판부로, 캐나다산 쇠고기 문제는 앞으로 별도 기구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분쟁해소패널 단계에 접어들면 최종 결정까지는 2년 정도 걸린다. 그동안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출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우리나라에 절충안 등을 제시하면 패널 단계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도 “먼저 문제를 제기한 쪽이 절충안을 낼 가능성은 국제적인 위신 문제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한국 측에 명확한 수입 재개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캐나다 등 광우병(BSE) 발생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때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부가 확정적인 일정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축산 업계에서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 등의 수준으로 캐나다가 수입 요구를 해 왔다면 수용됐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가 예상보다 고압적이고 강경한 자세로 나오면서 두 나라의 갈등이 불거졌다는 게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측이 쇠고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민감성을 본국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양국 농식품부장관 회담 때도 캐나다 장관이 직접적으로 ‘시장 개방 날짜를 못박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비외교적 언사로 표현한 것 역시 우리 측 감정을 상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브라질, 우루과이 등 쇠고기 수출을 타진했던 국가에 문호를 열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WTO 절차 도중 이들 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한다면 2년여 뒤 캐나다산 쇠고기가 들어오더라도 ‘시장의 파이’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 절차에서 패소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면서 “교역 규모나 관계 등에 있어 미국과 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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