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빚어졌던 이른바 만능청약통장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를 기존 청약저축 부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때에만 만능청약통장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만능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이 통합되는 통장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청약저축 가입 대상자만 받을 수 있게 됐다. 만능청약통장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다.
대상자들에게는 연간 불입금액의 40%까지 48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 이 기준도 청약저축의 경우 월 1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해 1년간 최대 불입금액 120만원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그대로 적용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면 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기획재정부는 15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때에만 만능청약통장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만능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이 통합되는 통장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청약저축 가입 대상자만 받을 수 있게 됐다. 만능청약통장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다.
대상자들에게는 연간 불입금액의 40%까지 48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 이 기준도 청약저축의 경우 월 1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해 1년간 최대 불입금액 120만원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그대로 적용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면 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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