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역세권 3㎞안에 특성화 단지

KTX역세권 3㎞안에 특성화 단지

입력 2009-05-08 00:00
수정 2009-05-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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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산업·비즈니스 도시를 육성하는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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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7일 정종환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KTX 경제권 개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5+2 광역경제권 개발의 기폭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KTX 경제권 개발’의 핵심은 전국의 KTX 역세권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차별적으로 개발해 지역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한편, 전국을 KTX망으로 연결된 하나의 도시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KTX로 인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경제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해소해 KTX역세권에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육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팔문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역세권 개발은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능이 중복되면 개발 후에 원하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어 정부가 전체적으로 조정해 경제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국고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KTX역을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 적정한 개발방안이 마련된다. KTX역은 중심상업기능을 갖춘 복합역사로 개발하고, 거리에 따라 500m 내(도보 5분 이내)는 업무, 판매, 문화 등 복합환송체계를, 3㎞ 내(자동차로 5분 이내)는 배후상업, 주거행정지원 기능으로 개발하는 식이다. 또 대전, 동대구, 부산, 광주 등 기존도시형과 광명, 오송, 김천 등 신시가지형으로 도시특성에 따라 다른 전략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역세권 관련 법령(철도건설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검토해 특별법 제정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KTX역 3㎞ 이내의 직접영향권에는 첨단 산업단지, 특화서비스 단지가 들어서도록 하고, 철도역 주변 구시가지의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3㎞ 밖의 간접영향권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등 기존 성장거점과 연계되도록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철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KTX역과 연계하는 대중교통중심도시(TOD)를 만들어, 복합환송센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5월 중 국토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TF팀을 구성해 8월까지 권역별 특성화 방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2010년 상반기까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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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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